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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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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