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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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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찰관과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할 수 있다.
③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