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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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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에 대하여는 개별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신문에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