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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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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시각의 제한)
①일출전과 일몰후에는 가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거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몰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67조 각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