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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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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우변물의 압수)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변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우변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