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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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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소속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