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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촉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는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의장이 위촉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있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교수 및 임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전문가중에서 회의시마다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지명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이 자문회의에서 심의가 완료된 때 또는 의결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장)
①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자문회의의 소집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야별회의)
①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내에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야별회의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분야별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무원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직원의 파견)
자문회의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8조(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4.3.22 제72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파견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문회의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