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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4409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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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