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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1.1.14 법률 제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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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대리수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