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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1.1.14 법률 제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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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식의 규격)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