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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71.1.14 법률 제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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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