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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0.4 대통령령 제14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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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7·7·24>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