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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2호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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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