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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2호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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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개정 2013.6.21]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