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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2호 일부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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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