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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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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⑦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