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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①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③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