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정 1980.12.31 법률 제3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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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리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사업년도말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상인 주식회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감사인의 자격)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매사업년도개시일로부터 5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의 내용과 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기중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장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재무제표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리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재무장태변동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와 감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감사인, 그 직무보조인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불정행위등의 보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리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은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기변갱의 권고)
재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결산기의 변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과 그 제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의 비치·공시등)
①회사가 상법 제4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류를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상법 제4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위원회)
①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기 위하여 증권감독원에 감리위원회를 둔다.
②감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감리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정 또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감리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수삭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⑤감리위원회는 감리결과 필요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감사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공인회계사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소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책임)
①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리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리사 및 감사는 련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상장법인등의 특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벌칙)
①감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리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품이나 리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벌칙)
①상법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 또는 감사인, 그 직무보조인이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리사의 불정행위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6. 정당한 리유없이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위원회의 자료의 제출·정정·보고의 요구를 거부한 때
②상법 제635조제1항에 게기한 자 또는 감사인이나 그 직무보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불응 또는 방해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
4. 제1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지 아니한 때
제2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297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갱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