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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일부개정 201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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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