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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68호 일부개정 2009.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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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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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