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총무과)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 차장밑에 총무과를 둘 수 있다.
②총무과는 직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관내의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 차장밑에 총무과를 둘 수 있다.
②총무과는 직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관내의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