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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공문서의 송 · 수신)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시행일 2002.4.1.]]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①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이하 "전자서명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시행일 2002.4.1.]]
②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 또는 수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