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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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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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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