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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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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