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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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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개정 1997.12.13>
④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