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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401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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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실·국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지역경제지원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예방안전정책관: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