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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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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