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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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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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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제22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의3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3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의3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2조의3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의3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