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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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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산하기관 등의 정보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