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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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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기관의 책무)
①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③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