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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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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성과평가)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일 2009.8.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2.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자원 관리 성과
3.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향후 추진계획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