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사업·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