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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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