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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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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급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