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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