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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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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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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행정기관은 소관법령의 제·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그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