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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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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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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요구되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