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