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행정기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