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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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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복투자방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