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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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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