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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9호 일부개정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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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의 제47조는 제4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