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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9호 일부개정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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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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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