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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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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