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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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제3조(가정의 보호와 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과방지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보호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담당한다.
1. 제6조 각호의 업무
2.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호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상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0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1조(감독)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한 때
제13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
제15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가정폭력관련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제18조(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0 법률 제70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5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