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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04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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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
제27조
삭제 [2024.3.26] [[시행일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