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95호 일부개정 2009. 08.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25][[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