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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95호 일부개정 2009.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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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