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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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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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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 및 동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3조제2항, 제467조, 제545조제1항 단서, 제582조동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개정 96·12·30, 99·12·31, 99·12·31, 2007.7.27] [[시행일 2008.1.1]]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상법」 제619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영업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상법」 제6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상법」 제70조제1항같은 법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7.27, 2007.8.3 제8581호(상법)] [[시행일 2008.8.4]]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99·12·31, 2007.7.2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