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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8581호(상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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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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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