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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6 법률 제3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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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수)
①경찰관의 보수에 관하여는 그 계급과 근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후보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