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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일부개정 2008.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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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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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7·1·17, 97·8·25, 99·2·19, 99·6·28, 2008.1.14]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안개등은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후퇴등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차폭등은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번호등은 별표 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미등은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제동등은 별표 25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보조제동등은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방향지시등은 별표 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은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